1월24일 오연O님 660만원 환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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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쪽으로 1월 20일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리딩방 환불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 하셨습니다.
요즘 업체별로 카드사 할부결제가 막혀서 12개월 할부결제로 해주는척 하다가 한번에 긁어 버리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분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804만원을 결제하였으나 , 최초 할부 결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내로 할부결제로 변경해준다하고 하였지만 할부결제로 끝내 변경되지않아 결제일은 5일 남겨두고 저희쪽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업체측에서 연락이 먼저와서 1월24일 , 1월25일에 걸쳐 소보원 기준으로 환불을 진행해줬고 추후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정상해지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업체측에서 5~6개월 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