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장OO님 전액환불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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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고 또 명시되어있다고해도 의무가 전혀 없는
의무사용기간을 언급하며 해지를 고의로 지연시킨 건입니다.
저희쪽에 의뢰주신건 정확히 1월6일 목요일입니다.
가입은 12월 30일날 하셨고 딱 7일차 되는날에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지를 많이 진행했던 업체인데 이름을 바꿔서 회사를 하나 더 만든거 같습니다.
영업방식이나 고의해지방법 역시 똑같은 업체입니다.
소보원 기준으로 7일이내 청약철회건으로 전액환불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