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2500만원 환불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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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의뢰인의 경우 21년 3월달 3600만원이라는 고액의 가입비로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업체측과의 계약기간은 총 12개월이였고 업체측과의 계약기간은 2달밖에 남아있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업체측에 해지문의를 하니 위약금 총 3200만원 환불가능금액은 불과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통보 받고 저희쪽에 1월20일날 환불업무를 위임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영업담당자와의 녹취내용과 대화내용을 보니
1:1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수익률 확정발언 등이 많이 있어 협약중인 변호사님에게 해당 건을 전달하여 소송을 진행할까 생각했던 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영업자와 회사측의 수익률 확정발언과 , 개인 SNS메세지를 통해 1:1 투자자문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예정이니 회비를 원만하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해당 해지방어팀에서 내용증명 수령 후 연락이 와서 소송보다는 좋게 합의보는게 낫지않냐는 식으로 1500만원을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거절하고 추후 다시 협상을 통해 2500만원을 받으면서 환불업무 종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