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유OO님 211만원 환불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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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결제건입니다.유료주식리딩방에 1년 계약하신분이고 가입 당시
저가의 노트북을 업체측에서 지급하고 추후 환불 요청 했을때
노트북값과 정상가입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위약금이나 리딩비를 계산하면
환불 가능금액이 없다라는 업체측의 통보를 받고
저희측에 1월25일날 최초 문의 주신분입니다.
저희 대상환불대행은 행정사나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아니라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과 추후 법적분쟁시 답변서나 소송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리딩업체에서 워낙 크게 사기를 당하다보니 저희 환불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