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O님 500만원 환불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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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7일 영업담당자를 통해 급등주를 통해 수익을 약속한 영업담당자와 500만원으로 업체와의 계약체결
2.수익이 아니라 말도안되는 원금손실로 영업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 , 본사측은 500만원 중 100만원만 환불가능하다라고 통보
3. 저희쪽에 문의 주셨고 영업담당자의 수익률 확정멘트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로 전액환불건으로 진행
4. 11월6일 500만원 전액환불